10월29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의자 바퀴쪽을 밟고 접지르면서 중족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에 철심 심는 수술을 하였고 11월 5일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후 반깁스한 상태로 지내고 2주뒤에 실밥풀고 4주동안 통깁스를 하여야 하며, 6개월뒤에 철심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금액이 많이 나와서 산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저 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산재를 하게 되면 실비보험은 받지 못하고 병원비의 몇%만 받을수 있고 나머지 금액인 170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회사측에서 통보하더군요. 실비보험에 비급여로 신청하면 170만원에서 40%만 돌려받을수 있고,나머진 제가 부담하거나 회사에 소송걸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일하다 다친건데 회사측에서 보상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병원비를 산재에서 몇%받고 실비보험 비급여로 몇%받고 나머진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횡설수설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