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214&aid=0000215204
'고통받는 동물 구조했는데‥' 절도죄로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 '절도'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개를 구하기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대다니. 적어도 전과도 불사할정도면 인정해줄만함.

범죄가 될줄 모르고 했던거 같다만... 아니 그정도로 머리가 안돌아갔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