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

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KTX 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도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불렀다.



http://v.media.daum.net/v/2018072115150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