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법부와 수사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아 고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 묻은 페미 이대로 가져가줭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