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중

그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 주목하는데
이제 위력의 행사유무와 상관없이
위력의 존재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개정을 시도할 듯하고 유사 법개정제안이 쏟아져 나올것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 점에 있어
명판결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