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90만원으로 깍기에는 좀 많지 ? ㅋㅋㅋㅋㅋ

집안이 판사 집안인데 아들판사도 유명할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