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냥
2018-08-16 18:55
조회: 1,441
추천: 3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90만원으로 깍기에는 좀 많지 ? ㅋㅋㅋㅋㅋ 집안이 판사 집안인데 아들판사도 유명할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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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냥
돌풍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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