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님. 

그것이 사회에 악이 될경우 

법률로서 제한하는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고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임. 

게다가 음란물 검열은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을정도로 보편적이고 우리나라만 특수케이스도 아니지. 

제대로 법률이 된 나라라면 음란물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특정인들에게 정보가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것도 현실임. 


또 마약을 예시로 들던데 마약에 대한 정보규제는 당연히 법률로 규정되어있어서 

마약의 제조법을 배포할경우 처벌받는 것도 규정되어있는것이 현실이지. 

즉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마약에 대한 정보는 이미 규제받은 후의 정보라는것


범죄자를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또한 무시할수 없는 법 

그래서 경찰이 순찰하며 불심검문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악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아이나 보호할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는것은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