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형법상 심신미약
 -판사의 재량
 -우리나라에만 있고 독일은 도리어 가중처벌

주취가중처벌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 야기하는 행위(형법10조 3항)
  (술처먹으면 폭행하는 습관을 알면서도 술취하도록 처먹는 행위)

형법 10조 3항이 있음에도
그동안 주취감경이 행해져온 이유
1. 지나칠 정도로 술에 관대한 한국의 술문화
2. 술을 죽도록 쳐먹으며 노는 저급한 엘리트 문화
3.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론의 논리적 일관성만 고집해온 법학자들
4. 그래서 술에 대해서만큼은 형법 10조 3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판사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양형관행

애초에 다른 나라엔 주취감경 따위 안함
법률로 주취의 경우엔 심신미약에 해당 안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판사의 재량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내부 양형기준에서
주취감경 못하도록 막아야만 실효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