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17121504614

김혜경 측 "경찰, 불리한 증거만 발췌했다"..4가지 근거 제시


첫 번째로는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며,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는 것


김혜경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불법선거운동 한 사실을 폭로해버림.

그래도 공처가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