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편사의 괜히 쓸데없는  법률적 궁금함


혜경궁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는가?

일단 관련 법조항을 보자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상기한 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헤경궁김씨 @08__hkkim (정의를 위하여) 라는 트윗계정이 이재명 본인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혜경궁김씨는 이재명의 부인 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만 본다면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이재명이 도지사 당선이 당선무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인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은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주로 후보나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면 그건 배우자만 처벌될 뿐 당선자의 당선무효와는 관련없다.

그래서...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이재명이 당선무효 되는 양 하는 글과 댓글을 보면서 뜬금없이 궁금점이 들었다.

혜경궁김씨 계정이 부인 김혜경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재명은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는가?

하지만 상기의 궁금점은 그 답은 조금만 생각해보니 금방 나왔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재명 본인이 혜경궁김씨 계정을 통해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 같다.
대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아울러...

헤경궁김씨 계정 ‘@08__hkkim’로 행해진...
고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소재로 한 고인드립 등등은...
이재명의 당선무효를 가져올수도 있는 행위가 되는가?

일단 선거법 제250조, 제251조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한데...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건은 아닌듯 싶고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해당될듯 싶다.

<참고>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즉,

요 건과 같은 것만 해당 될듯 싶다.

다시 말해서...
혜경궁김씨 @08__hkkim’ 계정을 이용하여...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유포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이재명은 도지사의 당선무효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법원의 재판결과가 어떻냐는 것에 따라서....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이 혜경궁김씨 @08__hkkim’ 계정을 이용하여 전해철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을 사주하여 @08__hkkim’ 계정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진짜 법알못이 가지는 궁금점이다.

그것이 입증된다고 할 때...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한 것인가?


<추가>
과냥 아지매 덕에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음.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및 제259조가 답이 될 것 같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여기에 해당한다면....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하게 하는 등 사주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금품 등 댓가를 제공(의사, 약속 포함)해야 처벌되는 듯 싶음. 
금품 등 댓가를 제공하는 것이 없고 사주를 받은자가 충성심으로 그 사주를 받아 선거법을 위한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주한 자는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듯 함.


공직선거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금품 등의 댓가가 오고가지 않았거나 교사가 실패할 경우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임. 
앞서 거론했다시피 사주받은 자가 충성심으로 어떤 금품 등 댓가의 제공받음 없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사주를 한 자는 이 조항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237조만 해당하는 건지 230조~235조, 237조 모두 해당하는 건지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법잘알들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길 바람.















 뻘글에 대한 조공짤은.... 란제리 피팅모델 아윤 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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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약간 지은이삘인데 슴가는 업그레이드 버전인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