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기.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분 받기. 


지금 보이는 혜경궁김씨 트윗에 대한 이재명 부인이 주인이라는 근거는 정황적 증거밖에 없는게 현실임. 

확실하게 무죄판정을 받을수 있는 물증은 이재명측에서 이미 전부 없애버렸고 (아이폰)

이메일 계정을 직원등과 공유했다는 식으로 누구의 계정인가 불분명화 시켜 

부인의 명의가 도용당했을뿐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을 주어서 물증도 없는데 기소해? 물증도 없는데 형이 선고되? 

이런식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지. 


근데 도용당했고 전혀 관련없다고 말하기에는 

정황증거가 너무 뚜렷하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