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현(60) 의원(무소속)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