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이논리에따르면

마이크달린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음파"를 수집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없는거임? 음파는 암호화되어있지않고 그대로 노출된 정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