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13524



대법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


이제 신고자가 실명 안쓰고 가명으로 신고해도
성범죄자로 유죄 먹을 수 있음.

그냥 여자를 만나지 않는게 답.
보지도 말고 스치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자.



---------------------------------




혹시 사법부 내에서 페미 판검사세력들이 
성추행을 빌미로 페미반대세력들 전부 몰아낸 뒤
사법부 내에서 권력 잡으려고 이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여가부가 존내 강한 쉴드쳐주니 자신들에게는 불똥 전혀 안 튀면서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