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뭐 흔히 말하는 시설관리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작은 빌딩 관리하고 있지

근데 2019.01.01부로 고용노동부에서 A형 사다리를

작업간에는 사용금지 하라고 안내문이랑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안을 내렸더라고

뭔 개소리인가? 하며

나 일하는곳 산업안전 대행사에 연락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알았다고 설마 실시 될지 몰랐다고 하는거야

A형 사다리가 뭐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등 갈거나 점검구 올라갈때 사용하는거 그거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가능한데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말래

전등도 갈지 말고

드릴질도 하지 말고

점검구 열어서 올라가는것은 가능한데 점검은 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작업하냐 했더니

말비계를 사용하라는거야

도장이나 도배하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흔히 말하는 우마라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용하고

높은곳은 PT아시바 조립해서 안전난간 설치해서 하라는거야

뭐 전등 하나 갈자고

점검 좀 하자고 사다리 하나면 끝날것을

복잡해진거지

뭐 일단 안전에는 강화된것은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할까?

계단이나 사다리만 간신히 들어갈 좁은 장소는 방법이 없지

뭐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거니까 벌금도 5천만에 징역도 5년이라고 하니 상부에 보고해서

대체용품을 구매했다.

직원들 교육도 귀에 피날정도로 사다리 쓰지마라고 하고

근데 어제 다시 공문왔더라

A형 사다리 규제 완화라고

안전모 착용하고 2인1조로 작업하면 사다리 써도 된다고

헐이었다

이미 사다리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2달도 채 안되서 완화할것을

왜이리 으름장을 놓고 밀어부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