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음란물법, 저작권법위반은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아야 할 문제지 인터넷 이용자가 

그 사이트에 접근하는것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  

마약유통에 비유했는데 마약은 사용, 소유, 구매, 판매 모두 불법인반면 

음란물법은 유포에만 죄가 있고. 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및 무단배포에만 죄가 있다.

잘못된 비유를 들고와서 들먹이는 병신짓 하지마라.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및 제제를 가할 수 있는건 음란물 유포자뿐이다.

보려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접근을 막을 근거 자체가 없다.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이용을 음란물 접근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막을 근거가 있다면 법조문을 가져와서 대보라.


저작권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위반한 무단배포자만 처벌의 대상이지

그것을 단순히 보기만 하고 재배포 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