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에는 검열이라고 해서 반대하는거 같더니
이젠 야동을 문제시 삼는게 더 문제,혹은 자유침해
세금낭비같은 이유도 종종 보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니 차치한다 치고
정부해명은 도박,리벤지포르노에 맞춰졌던데
야동과 리벤지포르노 혹은 재미로 찍었다가 유출된 동영상은 무게감이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않나?
보호차원의 조치일 수도 있을거 같은데

물론 해외사이트에 정부가 이러이러한 동영상은 삭제해달라
이런식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러면 또 해외야동의 국내유통을 허가 또는 묵인한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지

잘 모르겠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개인을 국가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의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