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15100427465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군복의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윾시 틀딱은 범죄자를 벗어날 수가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