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소장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9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이게 누구랑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없고

기소권을 독점하니 사실에 소설쓰고 기소하는 수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