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은 고인의 재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1500157&cp=seoul&wlog_tag3=facebook_share#csidx16a08517fe873e58d8463a95119d7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