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년범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소년(범죄행위 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m.wowgosi.co.kr/board.html?d1=02&d2=view&idx=39288&start=38825&kind=%C0%FC%C3%BC



제가 법해석을 잘못한것 인정 합니다 .

캐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객이는 왜곡 선동좀 자제하길 바란다
부역자쉥키 ㅌ

저도 뭐 성격 깔끔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논란이많은데 유죄로 단정짓는 언론의 행태
삼권분립이 명확한 정권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 모습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