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37&aid=0000225061

1,2차 조사땐 검찰의 부실수사를 가장한 고의적인 은폐덕분에 무혐의로 끝났고.

이번 정부들어서 1심 12년 구형했는데, 공소시효 지났다고 무죄.

지난 6년과는 다르게 법원에서도 동영상속 인물과 김학의가 동일하다고 결론지었으니, 성접대받은건 맞는데...

빌어먹을 공소시효.

애초에 이번정부들어서야 재판에 나온거지, 그 이전까진 검찰이 경찰조사도 무시하고 기소도 안하던 상황이잖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오히려 범죄용의자를 두둔하는 상황이라 김성태 무죄랑은 얘기가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