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의빛
2020-01-19 15:55
조회: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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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법이라고 불러서 수소차만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구나..
이름이 수소차법이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됨..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일명 '수소차 육성법'이다.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안이다. 그냥 수소차 법이라고 부르니 수소차만 밀어 준다고 생각한 수준이네 정식명칭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인데 딱 선동하가 쉽고 선동이 잘 먹혀드는 애들 특징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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