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문제인지 걍 간단하게 얘기해줄까?

 다른거 사례 다 필요없이 당장 이 법을 만들게 된 민식이 사고에 대해서 보자.

 처음에 부모가 청원을 올리고 호소하고 할때 분명 그랬지? 운전자가 제한 속력 지켰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근데 조사해보니 23.6키로로 서행하고 있었다는거 다 나왔고 경찰에서도 확인했음.

 즉 부모가 거짓말을 한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태 해명이나 사과한게 있나? 아니면 속도 말고도 그 운전자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봤더니... 없던데? 애초에 시야를 가렸던거도 신호 때문에 정차됬던 차들이었고 갑자기 튀어나온 애를 못 대응한 반사신경이 죄라면 죄인가? 평소 반사신경 훈련을 했었어야 한거야?

 여기서 뭔가 잘못됬던게 있다면 거기에 하필 신호등이 없었다는거? 그래서 뭣 모르고 차도로 간 민식이도 참 안타까운 거지.

 여기서 무슨 애가 죽은거를 쉽게 생각하거나 안 슬프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가 안타까운 사고사였고 이걸 누구에게 죄를 묻는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건데 그 운전자는 구속되있어.

 근데 만약 민식이법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다면? 무기징역 아니면 3년 이상 징역이겠지. 과실이 0이 뜨지 않는이상 말야. 합의도 소용없어. 이건.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일까? 최소한을 3년 이상으로 때리는 법이? 다른 법들하고 형평성도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