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으로  지사직 날리면 법원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이 있을거고, 
애초에 제 정신인 법조인 누가 보더라도 무죄인 사항일겁니다.

이재명은 형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강제진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의 상태가 이상한것을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은 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적 없습니다.

김영환이 시간이 부족한 티비토론에서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적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인가요?

판사는 형에 대한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라면서도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적 없다라고 한것은 자신이 형을 강제로 진단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유권자에게 형을 강제진단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숨기려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유죄를 때린겁니다.

이 미친 유죄추정의 논리는 그렇다 쳐도 판사는 이재명에게 구형된 세가지 혐의에 대한 각각의 벌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때림으로써 이재명의 지사직 상실을 원했습니다.

이 속칭 올려치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로 판사의 사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