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해 참 이해할수 없는게 많은데

유튜브에서 최근본 뉴스몇개가 연달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뱉어서 맨붕이 터지고있음.

제일처음 이야기하고픈건 남자라면 제일 예민한 성범죄에대한 판결임.

사실 모든 범죄는 죄를 입증해야하지만 유일하게 죄의 입증이 필요없는게 성범죄임 그냥 여자의 일관된 질술만이...

사실 난 이게 제일 이해안가긴함. 아무리 성범죄의 특수성 특수성 거려도 유죄입증이 어려운것만큼이나 무죄입증이 어려운데 일단 유죄 때리고 보는 나라...

적어도 성관계를 가졋는지 여부는 여자몸에 정액채취만으로 입증이 가능하자나?

난생처음 보는 여자가 일관되게 성폭행 저놈에게 당햇어요 하면 유죄떠러질 가능성 큰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 성관계 입증이 너무하면 적어도 그날 그시간에 같이 있었다는것만이라도 입증하고 유무죄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도싶음. 길거리에 cctv많자나 적어도 모텔이든 집이든 거기 같이 기어가는거 찍혓을거아냐.

그래도 역시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됨.. 신비성이나 타당성? 그냥 남자는 변태니까 여자 덥쳣으면 그걸로 다 입증댄거야. 그장소에대한 구체적인 설명만 부쳐주면돼. 유리하게 내가 잘아는장소이면 되는거지.

근데 최근에 이에관해 잼있는 재판들이 쏟아지고 있지 유일한 증거는 여자의 증언 뿐인데

최근엔 이 증언조차도 신비성 일관성 싹다 없어도 돼는 판결이 나왓어.

7년전 성폭행당한 내용의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여자말을 7년이란 오랜세월리 지낫으므로 기억에 오류가 있을수 있음으로 그마저 감안해줘야한다.

고로 제대로된 증거는 없지만 남자 유죄 땅땅 ......

하긴 성폭행 당햇다는 여자가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그남자와 다정하게 문자주고 받은것까지 있어도 대법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유죄도 나왓는데.....

머그냥 대법원은 이미 성범죄에 관해선 아무런 증거없이 여자의 증언이나 정황증거조차 고려하지않고 유죄 떄리기 십상인 타락한곳이 되버렷지.

그러다가 더 어이없던건 최근 문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체포되서 유죄를 받은판결.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일반인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개방된 공간이다. 당신이 서울대 안다녀도 서울대 드러간다고 잡는사람 없다.

근데 한학생이 자기 학교가 아닌곳에 가서 대자보를 붙여서 경찰에 잡혓고 재판에 넘겨졋는데

죄명이 무단침입이란다. 이학생은 이곳말고 다른곳에서도 대자보를 붙이고 다녓던걸로 보이고

이에 근처대학에 경찰들이 미리 연락처 뿌리며 대자보 붙이는 학생있음 연락달라고햇고

학교측이 아닌 학생들이 여기 그학생 나타낫다고 연락을해 체포해서 무단침입으로 넘겨버린것.

무단침입이라 하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허락없이 들어가는것을 말하는건데 법원조차 이를 그냥 무단침입 처리 해버린것이다.

포인트는 학교측 관리자들이 신고한게아닌 경찰들에게 명함을받은 학생들이 알려달라고해서 전화로 알려줫을뿐이지 어떠한 신고도 존재하지 않앗다는것

이에 학교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도 제출햇고 공개된곳에 들어온것이라며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말도해보았지만 그학생은 결국 벌금형을 받앗다.

못믿겟다고?



한번봐라 학교측에선 처벌을 원치 않다고 말했으며  저말대로면 전단지붙이는 사람들 다 무단침입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마지막 이건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아내에게 95억 보험금 들어놓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살해햇다는 의욕을 받는 남편이야기다.

물론 일반적으로 95억 보험금 가입하고 사고나면 고의사고아냐 하는 의심이 드는건 사실이다. 근데 법원은 일반인 시각으로 그런식으로 마녀재판하면 안된다. 충분한 증거가 뒷바침 되야한다. 정말 고의가 아닐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나긴 햇지만 내가 이것도 크게 어이없게 본점은 판결문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판결문은 2심과 대법원인데 2심은 사고가나기 3개월전 사망보험금에 추가 가입해서 고의로 사고낸걸로 보고 유죄.

대법원은 95억이란돈을 혼자 수령하는게 아닌 여러사람과 나누어 수령하는것이기에 고의로 사고 낸거라 보긴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앗다.

대법원 판결은 바꿔 말하면 95억 단독 수령이라면 유죄로 보기 충분하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가족중 누구라도 생명보험금을 가입하고 얼마안있어 재수없게 교통사고가나면 그것만으로 살인죄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판결이 무서운거다.

근데 잼있는건 1심판결이다. 사실 1심이 제일 막내판사들이라 가장 분별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사건은 1심판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놓앗다.

1심의 판결은 이러하다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수없다. 무죄.

사실 이게 법치주의에 제대로된 재판아닌가 싶다. 고의로 사고를 냇다는걸 증명하고 단죄하는게 법원이 하는일이지.

어 ? 아무래도 느낌상 이자식이 이래서 이런거같은데? 유죄 하는곳이 법원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2심판결도 대법원 판결도 판결문 자체가 그내용이 매우 잘못되엇다고 생각한다.



1심만 단독이고 2심 3심 갈수록 판사수가 많아지는데.

판사수가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판결이유가 적혀저 나와야 하는게 당연한것인데 2심 3심 모두 판결문 모두 문제점 자체를 간접증거에만 두고 이야기 하고있다는게 어이가 없다...

이게 마녀재판이 아니면 대체 모가 마녀재판이란 말인가.

증거가 필요없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다니....이럴꺼면 개나소나 재판관하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