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나 추미애나

둘 다 가처분 소송에서 대서사시를 쓰긴 했음.

윤석열은 뭐 내가 식물총장이 되네, 지금 수사들 다 엎어지네

이렇게 판사에게 읍소를 했고

추미애도 뭐 윤석열이 자기 측근 수사 덮네, 윤석열의 정치행보가 더 넓어지네

이렇게 판사에게 읍소를 했고.



그런데 그런 대서사시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 무시를 했고,

뭐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아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너 잘못임 하고 넘어간게 없음.



그럼 왜 지금 윤석열이 대검찰청에 출근을 할 수 있나?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았음.



징계위 첫날에 대해선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징계위 둘째날의 기피신청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의 처신이 윤석열을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만들었음.



첫날 심재철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후 자진 회피를 했는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OK임.

그런데 재판부가 문제 삼은것은

이 뒤에 4인 징계위 상태에서 재차 기피신청에 대해서

4명끼리 기피 신청 기각을 한것임.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때는 나머지 징계위원만이 의결하는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둘째날 기피 신청은 3명이 가부를 의결을 했다는건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완전히 나가리라는것이 판결임.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덧붙여서

"너네 절차 안지킴 ㅅㄱ" 라고 박아놨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이 절차에 대해서 "아 3명이 가부를 의결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라고 주장하는게

재판부의 의견을 박살내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겠지.

그런데 그것도 안통함.

왜냐면 징계위 과정에서는 예비위원의 존재도 있기 때문임.

사실 예비위원이 이때를 위해서 존재하는것이니까.

그러니까 둘째날 4명의 징계위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기피신청을 다시 했다?

더러워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임명되어있던 예비위원 한명을 급히 데려와서 아무튼 기각 때렸으면

윤석열은 지금 대검찰청에 출근못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징계위는 그런것도 생각없이

"자자 님들 기피신청 기각 각이죠? 땅땅땅" 한 후에,

이래저래 뭐 자기들 양심에 걸맞게 심리를 진행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때렸고, 그 결과는 지금 윤석열이 대검에 출근하는 현실인것이지.



그딴 절차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그 절차 하나 못지켜서 진짜 살인범도 못잡아 넣게 되는게 현재의 사법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