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단 4억5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것이다.

질병청이 처음부터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 보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4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신고 사례 건수는 51건(아스트라제네카 37건, 화이자 14건)이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34467?sid=100


이럴때  문재인이랑 민주당이
잘하는거있잖아

추경 추경 슈퍼추경ㅋㅋㅋ
이제  빚잔치도 못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