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7일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해외여행과 공연 관람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위약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며 "이번 일로 알게된 일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지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에 지진과 관련된 규정이 빠져 있고, 정부가 내린 '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을 정부의 명령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기준에 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숙박업, 공연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거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된 경우, 계약금 또는 입장료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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