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화 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콘텐츠 4개 분야에서의 규제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정책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해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인터넷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게임 규제에 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유독 게임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정부 규제라는 강력한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셧다운제의 경우 위헌의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침해이며,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아동 학대와 같은 가정 폭력의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부모와 자식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은 등급 시스템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추가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등급 시스템과 충돌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청소년 불가로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제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 주 내용이었다. 중고등학생 수면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사교육에 있다. 수면권 보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교육 제한이지 게임이 아니다. 인터넷 게임만 강제적으로 셧다운 하면 청소년의 수면권이 보장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게임중독법은 어떨까.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과연 마약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게임중독법 법안은 마약 등과 인터넷 게임을 같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미디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르다.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약물과 같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검열의 소지도 있다. 게임, TV, 방송, 웹툰 등이 전부 포함되면서, 적용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만 유독 정부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는 효율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를 설계할 때 학부모, 콘텐츠 제공자(사업자), 국가가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국가에 너무 의존합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죠. 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향유해야할 고유 양육권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동적인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 규제를 디자인할 때 논란이 되고 민감한 내용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과도한 경우가 많다. 이제 정부는 차분하게 뒤에서 보듯 자율규제 시스템이 자리잡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야 한다. 각종 콘텐츠 영역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처럼 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를 들었다. 딸아이에게 셧다운 제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설명을 듣더니 딸은 이렇게 답했다. "어차피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게 왜 필요해"라고. 게임 이용 통제는 1차적으로 부모가 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이미 아이는 알고 있고, 셧다운제가 왜 문제인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