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다.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금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7 대 반대 2 의견으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됐다. 합헌 의견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이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김창종, 조용호이다.

셧다운제 조항에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녀교육권 침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대체 수단으로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직업 수행의 자유나 청소년 행동자율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게임은 상호접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제공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선 업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불문하고 강제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인터넷게임물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측 재판관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는 조항으로 셧다운제를 설명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고 판결했다.

셧다운제의 규정 범위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긴 어려우나, 심각한 중독이 우려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를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인터넷게임의 구체적 범위를 제공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셧다운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이 유해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터넷게임을 기본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전제를 두고 있어 규제 자체가 부적절하다. 또한 장시간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권 침해로 연 매출규모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을 위축시키고 게임업계의 해외 이전을 발생시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첨언했다.

재판부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려는 여러 제도적 조치 중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다. 제도의 시행 이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제도의 실효성 측면이나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에 대한 위축 효과,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국가후견주의 내지 개인의 오락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