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대표 김종득)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비통한 소식이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현황이 실제로는 우려처럼 높지 않았다는 2012년 국정감사의 예를 들면서, 이번 헌재 판결을 두고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자, 청소년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지난 2013년 출범했으며,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게임 개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게임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게임개발자연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

비통한 소식이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7:2)이라고 결정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을 표명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플레이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심야 게임 현황도 실제로는 우려처럼 높지 않다.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자, 청소년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앞으로 게이머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는 데 최대한 힘쓸 것이다.

게임개발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