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자체는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4일 오후 3시 23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기에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합헌에 대한 찬성 의견은 7표, 반대 의견은 2표로 최종 집계됐다.

약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준비활동 때부터 '창조경제'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2012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2에 방문해 업계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후, 비교적 최근까지도 '창조경제'를 언급했고 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막상 현실화되는 법안들은 게임업계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에서 의문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업계 위축시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였다.

오늘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억지로 게임 등급을 '성인용'에 맞추는 것이 셧다운제가 낳은 역효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인벤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모두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지만, 업체명이 공개되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셧다운제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규제가 이미 게임업계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요청에 따라 회사명은 밝히지 않는다.

관련기사 : (종합)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과도한 규제 아냐" 7표 VS "국가의 지나친 개입" 2표

#1. 정부는 창조경제를 메인테마로 삼았기에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막상 실행되는 법들은 게임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일로 인해 그 혼란이 더 심해질까 염려된다.

#2. 업체 입장에서 이번 합헌 결정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셧다운제 시스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게임을 성인 등급으로 만드는 게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셧다운제가 가져온 역효과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창조경제의 중심이 문화콘텐츠이고,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게임의 가능성이 무한한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 사실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제도 아닌가. 합헌이든 위헌이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은 실패했고, 무엇보다 찬반 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차이났다는 게 특히 안타깝다. 중국의 게임시장이 급성장하는 현재이기에 더욱 우려가 된다.

#4. 상황이 상황인만큼, 이런 의견 내는 것은 협회 쪽에 이관하고 있었다. 익명이라면 말하겠다. 솔직히 아쉬운 것은 맞다. 합헌이 우려되었던 것은 법 자체가 아니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말 그대로 '공식화'될까 걱정됐던 거다. 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셧다운제로 인해 당장 게임사에 피해가 가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런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지는 게 염려되었던 건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됐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판결 전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 이번 판결이 아쉬운 것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 아닐까. 최근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그래서 게임산업을 묶던 규제가 조금은 풀리나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약간은 뻔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