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헌법이념, 공공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게 핵심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후 추진할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더욱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