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육 기관 단체장 겸직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단체장 겸직 금지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전병헌 협회장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겸직 금지 방침을 정했다. 여야 의원 32명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6월 말 제출된 것. 여기서 일부 의원들의 겸직 금지는 철회되었지만, 전 의원은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윤리위는 지난 5월, 전병헌 협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체육기관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으며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장이 명예직임을 강조,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의 최종 보고서에서 ‘겸직 불가’ 방침이 확정되면서 전병헌 의원의 협회장직 유지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겸직 불가 통보다. 겸직 불가 통보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며,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장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윤리위의 의견과 상관없이 겸직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윤리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윤리위의 의견대로 전 협회장에게 겸직 불가 통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국회의장은 늦어도 8월 안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5월 전병헌 의원의 협회장의 겸직 금지 논란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의 경우 이미 정관상 순수한 명예직 회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겸직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국 차원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