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디 게임에 대한 외압 논란, '불워크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이번 사건에 관련해 큰 우려를 표했으며, '표현의 자유''게임물관리위원회의 월권'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게임이 현행법상 문제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도 창작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거스를 수 없다며 해당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의 분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게임의 개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검열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충분히 외압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내용은 게임개발자연대에서 트위터를 통해 게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4년 7월 22일, 인디게임 ‘불워크(Bulwark)’ 개발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1. 표현의 자유 문제

‘불워크’의 내용이 (지금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심지어 현행법상 문제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다. 만약 이 내용으로 광주항쟁 희생자 유가족께 심려를 끼친다면 그 내용은 민사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다.

이를 이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며, 게임 내용의 심의에 해당한다고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반성을 촉구한다. 당신의 민원은 헌법 가치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음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서 ‘불워크’의 개발자에게 사과를 표해야할 것이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월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받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이지, 게임을 심의하거나 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의 내용과 관련해 민원을 받았고 선의로 연락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아직 심의나 국내 발매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게임의 콘텐츠에 영향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의 한국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행동은 충분히 외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견제없는 권한을 행사해온 전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번 사건은 그 일관성 없음의 단면이자 연장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인디 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유권해석만으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창작자들은 자기검열이 생겨 새로운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말로만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지 말고 2010년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법외 상태인 인디게임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디게임 개발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보다 진심어린 행동을 요구한다.

게임개발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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