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접속 차단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유감이라는 것이 골자다.

금일(27일)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문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본문에 따르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페이스북 측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보냈지만,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역으로 문체부 측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페이스북 측은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한국 지역에서 접속되는 게임의 결제 서비스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은 이용 가능하지만, 유료 아이템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서비스 중단이 알리는 팝업창이 올라오며, 해당 창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일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추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게임사라면, 사실상 한국 게임시장을 포기해야만 하기에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페이스북의 결제 서비스 차단 문제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플랫폼의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IT)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재] 페이스북, 한국지역 게임 결제 중단. 9월부로 게임 서비스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