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석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름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카카오톡 내의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삭제하는 등 정보유통자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사실 정보유통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어왔다. 이미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도 및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제재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청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정보유통자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18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 유통자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유통자 책임 관련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의 발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법무법인 남희섭 변리사가 맡았으며, 법무법인 양홍석 변호사가 사회를 담당했다. 현 규제에 대해 논의할 패널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그리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오근숙 차장이 참석했다.

▲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 다른 발제자인 남희섭 법무법인 지향 변리사
▲ 패널 토의의 사회를 담당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대표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와 남희섭 변리사의 현 문제 상황 및 현황 분석이 진행되었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 소통방식의 특성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제가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논쟁과 이에 내려진 국제적 판례를 설명하며, 정보유통자에게 감시와 조사의 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리한 패널 역시 발제자들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며, 매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협조하여 해당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국내 다수의 IT기업에게 '감시'와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축척 및 모니터링 등의 기술력이 없다는 것에는 모든 패널의 의견이 같았으며, 아청법의 면책사항이 되는 '조사와 감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연거푸 제기되었다.


▲ 패널 중 첫 번째로 의견을 밝힌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이어 정부의 책임도 필요하다며 강경하게 주장한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패널 중 첫 번째 순서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현욱 박사는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의성을 바탕에 두는 방조죄를 정보유통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나 '아동'이 걸린 문제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사이에서 본인 역시 딜레마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문제에 한해서는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문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고민해 볼 사항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순서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는 "제공자와 매개자 책임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 지금 사항은 국가가 행사해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특히 사전 모니터링이 의무가 되버린 아청법 프레임 설정 이후 동일한 구조의 규제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정보통신사업자 사이의 책임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반적인 포럼 참석자의 주장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 사건 중심에 있는 회사 입장보다는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자리한 오근숙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차장

현재 사건에 포함된 다음카카오측 관계자, 대외협력실 오근숙 차장도 입을 열었다. 일단 그녀는 회사 관계자로서 "현재 카카오가 받은 혐의는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업계에 떠도는 오해를 풀었다. 또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두 의무 안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다"며 소셜 서비스 기업의 고충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오근숙 차장은 '폭력'과 '착취'가 대전제인 아동음란물 제작이 요즈음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상황에서는 생성패턴 및 표본을 정확히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정보의 매개자에게 감시와 조사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는 책임을 던져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도 꾸준히 생성되는 정보의 성격과 패턴을 같이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줬음 좋겠다."고 바라는 바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순서가 돌아온 남희섭 변리사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이 남아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 변리사는 "제일 어려운 건 발견일 뿐이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차단하는 것은 쉽다. 허나 하루에도 수 천개, 수 만개가 생성되는 사용자 제작 음란물에 대해서는 자료 축적이 불가능하고 자연히 발견하는 것도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로 패널토의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