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게임 등급심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65세)는 2011년 11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게임기 투입급 상향을 비롯한 신속한 게임물 심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천 만 원을 B씨(54세)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집에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갔고, 나는 잠시 보관한 후에 직접 만나서 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에서 일부를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점에서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대답했다.

한편, 집행유예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