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뀔 전망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경우 요청이 있을 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0일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부모 선택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존 '셧다운제'와는 달리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재적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측은 "2015년 주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