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게임아카데미 김성완 교수

금일(27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에서 김성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법안에 찬성해도 좋은가?'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과 더불어 게임 심의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의 대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많은 게이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지만,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냥 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모호함'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게임의 종류라던가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재 규제안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뽑기형 확률성 아이템뿐만 아니라 게임내에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들어 몬스터를 사냥하고 아이템의 드랍 확률까지도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제한된 특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게임 내의 모든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이 된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의 자율 규제 사례를 들며, 업계가 성실하게 자율 규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게임의 심의 제도역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게임의 심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전 심의 등급제다. 그는 사전 심의제도 대신, 빠르게 완전한 자율 등급제가 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성완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국내에서 시행되는 사전 심의 제도를 비판했다. 다행히 모바일의 경우는 오픈마켓법에 따라서 국내 심의를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지만, PC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게임은 비영리 목적의 게임도 배포가 안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나 인디 게임일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의 인디 게임은 모바일에만 출시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태이며, PC플랫폼의 인디 게임들은 사실상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게임의 사전 심의를 비롯해 모든 게임 규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바로 없애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짚기도 했다. 그가 짚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동일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로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점
  • 게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
  • 해외 사이트에 올려진 게임이 한국어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국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 인디 게임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높은 심의 수수료

    김성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과 위기 국면의 돌파를 위해 게임의 저변을 받치고 있는 풀뿌리 게임(아마추어, 인디, 스타트업 등)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