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람의 나라' 팬카페를 접속 제한 처리했다.

지난 28일, 바람의 나라 팬카페 '게임風 바람의나라'(이하 겜풍)이 불법 사설 서버 커뮤니티로 접근이 제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겜풍의 대문에 걸려있던 '바람의 나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주소를 보고 불법 사설 서버 커뮤니티로 오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은 채 네이버에 접근 제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매체 환경과는 셧다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서버 운영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권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접근 제한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링크를 확인하지 아니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접근이 제한된 겜풍 카페 매니저는 접근 제한 해제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내부 결재 및 공문 발송 절차가 진행되는 9일 동안 회원 1,000여 명이 탈퇴했다.

이에 겜풍 매니저는 정상적인 팬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로 판단해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저작권 문제를 심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오판하여 커뮤니티를 정지시키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이유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해당 링크가 불법 사설 서버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게임물 관리위원회 온라인 조사팀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많이 들어올 때는 100건도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믿고 진행했는데 그쪽(여성가족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게임風 바람의나라' 카페는 2003년 12월에 개설되어 3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진 팬카페로 현재는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