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게임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문화부에서 온라인게임 운영 규제에 대한 고시(링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중국 문화부가 공지한 "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 및 사후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온라인게임 내 가상 재화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 마지막으로 온라인게임 사용자 권한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내용 중 6번과 7번 항목은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성능과 내용, 수량 및 구성 확률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과 사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한 결과 또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임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재화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이름과 성능, 내용, 수량 및 아이템별 확률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는 사실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7 -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사용자의 확률형 재화 사용 결과를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 눈에 잘 띄는 위치를 통해 공지하고, 공공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9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확률형 재화의 결과를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중국 문화부의 해당 고시는 중국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인터넷 문화 임시 규정' 및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등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며, 201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