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하 선포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부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정부기관, 게임 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 강신철 협회장

강신철 협회장은 "협회는 그 동안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실효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있었다"라며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는데 업계가 뜻을 모아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기존에 비해 대폭 향상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 위촉을 통해 단순 사전 조치를 넘어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까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 김병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율규제 강령 선포식이 게임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방안을통해 게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과 보고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 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자율규제 적용대상 확대,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확률 공개 방식 개선, 미준수 기업 공표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자율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이용등급 기준도 전체 이용등급으로 확대한다. 매년 평가위원회가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재평가하며 차기 평가까지 펑소년이용불가등급은 유예한다. 협회는 자율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등급 구분없이 이용자 보호가치를 최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자 준수사항도 신설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유료캐시 포함', '꽝', '필수아이템 포함' 등 확률형 아이템 판매시 금기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시 결과물에 유료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가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공해야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도 제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유료손실, 지나친 과금유도를 원천차단하여 이용자 피해발생을 막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란이 있던 확률공개 방식도 개선한다. 명확한 수치에 근거한 확률 공개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며 희귀 아이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제화해야한다. 또한 확률정보위치의 게임 내 '등(燈)'을 표시해야한다.

명확한 수치에 근거한 확률 공개 방식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등급별 구성 비율을 공개함으로써 '합산확률 공개 방식'과 '최대-최소확률 공개 방식' 중 한가지를 택하고 추가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표만 보고도 한눈에 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 확률 또는 출현 현황을 공개하는 추가조치가 의무화 된다. 특히 결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이템을 얻을 수 없는 민원 대응을 위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추가조치도 의무화 된다.

협회는 확률공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의 알권리를 최대 보장하며 최소한의 산업 보호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신뢰회복을 통한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질의 응답

▲ 김문환 연구원, 강신쳘 협회장, 황성기 교수 (좌로부터)


Q.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황성기: 법적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다. 민간에서 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반 사실 공표가 가장 강력한 제수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행을 하고 지켜보고 1년 뒤 다시 평가를 해야한다. 실효성이 없으면 새로운 제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강신철: 우리가 지스타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인센티브 접근으로 나가야하며 정부 등과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Q. 강령이 안 지켜졌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문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제 3의 업체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위탁할 계획이다. 세칙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


Q. 왜 굳이 청소년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나. 성인들에게만 팔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강신철: 확률형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게임 내에서 큰 비용이 지불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청소년에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다고 말하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


Q. 필수아이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김문환: 우리는 필수아이템은 스테이지1을 클리어 하고 2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 정의하고 있다. 세부규칙을 만들 때 반영될 것이다.


Q. 강령 시행에 대해 회원사들과 합의가 있었나.

김문환: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 비 회원사에게도 강령 참여 요청을 할 예정이다.


Q. '일정 구매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가

김문환: 큰 틀 합의는 이루었고, 세부 내용은 아직 합의 전이다.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국내 서비스를 하려고하는 외국 업체들에게도 강령 시행을 요청할 수 있나.

황성기: 가장 큰 딜레마가 해외 게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냐. 원칙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사의 범주를 최대한 개방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센티브를 논의했으나 업계차원에서 논의하는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Q. '강화(인챈트)'가 없다.

김문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이다.


Q. 자율규제와 별도로 법안이 진행될 것 같은데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신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자율규제에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안다. 강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통과 반영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들도 이를 좋게 본다면 법안 발의가 안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가 운영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은 정성들여 듣고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황성기: 해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이쪽은 법적규제보다 자율규제가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Q. 비 회원사가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 기업으로 공표할 수 있나?

황성기: 결국 페널티의 문제인데, 자율규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다. 회원사가 아니면 페널티를 부여할 방법이 없다.


Q. 이용자들이 개별 확률을 세세하게 아는 걸 알고 싶은데, 굳이 등급 확률을 만든 이유가 뭔가.

황성기: 자율규제의 기본방향은 가치와 가치의 조화다. 영업 비밀이라는 가치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 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한 쪽을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이상적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구간별 확률을 공개하면 +α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Q. 모니터링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김문환: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트릭스 기준으로 100위까지,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볼루션 100위까지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제3기관 위탁 예정인데 잘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 평가위원 위촉

하기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제정 : 2017. 02.15)'이다.

【전문】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K-iDEA’라 한다)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라 한다)을 제정한다. K-iDEA의 모든 회원사 및 이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이하 ‘참여사’라 한다)는 강령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하여 참여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 자율규제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아이템 :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2. 유료(캐시) 아이템 : 이용자가 유료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3. 캡슐형 유료 아이템 : 이용자가 유료 구매 후, 우연성에 의해서 그 내용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제3조 (적용대상)
1 이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게임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9조제1항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매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조 (캡슐형 유료 아이템 운용)
①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표시, 게임물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3.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②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유료(캐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중 하나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2.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매 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기대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3. 그 외 제1호와 제2호에 준하여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유료 (캐시) 아이템을 제공할 것

제5조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표시 등)
①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 등급
2.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3. 별표1의 예시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② 참여사는 전항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게임 내 등에 안내하여야한다.

③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한다. 단, 게임 서비스의 운영 중 기술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고지한다.

제6조 (추가 조치)
① 참여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추가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2.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3.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사가 별표1의 제1항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부 점검)
① 참여사는 이 강령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② 참여사는 전항의 점검 결과 이 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내용을 K-iDEA에 통보한다.

1.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
2. 위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제8조 (자율규제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
① K-iDEA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② K-iDEA는 사후관리 및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③ K-iDEA는 제2항의 모니터링을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K-iDEA는 제2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준수 권고, 경고, 위반사실 공표 및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K-iDEA는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9조 (자율규제 강령 평가 . 개선)
① K-iDEA와 참여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② K-iDEA와 참여사는 해외 협·단체와 공조 등을 통해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강령의 시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