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와 민관합동으로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이용자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위는 ‘포켓몬GO’의 출시 이후 게임을 즐기다가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2월 3일 안전수칙을 전국에 배포했고, 센터와 함께 위험지역에 출몰하는 몬스터의 위치신고를 할 수 있는 이용자민원 전담 창구를 구축하여 민원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민원접수방법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업체와 업무협의하여 위험지역에 몬스터 출몰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며, 안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는 우수민원신고자에게 ‘물관리기사단’ 명예단원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하여 향후 AR게임의 등급분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AR게임의 특성상 지도에 위험지역 여부가 특별히 표시되지 않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게임성을 살리고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례들에 대한 신속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위험지역에서 몬스터를 발견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민원창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