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독일의 핵 프로그램 개발사인 '보스랜드'와의 저작권 피해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보스랜드는 그간 디아블로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스스톤 등 블리자드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해오곤 했다. 오버워치가 출시되어 인기를 얻게 되자, 보스랜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5월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인 '워치오버 타이런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기까지 했다.

블리자드는 이에 맞서 작년 7월 4일에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 보스랜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이었기에 독일 회사인 보스랜드에 대해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 결국 블리자드는 지난 1월, 보스랜드를 상대로 이번에는 독일 법원에 재고소를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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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랜드의 핵은 월 핵 기능 등을 제공하는 명백한 치트 프로그램이었다


두 번째 소에서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이 자사의 게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 게임의 명성에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에 대해 총 8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재고소에서 독일 법원은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이 블리자드의 안티 치트 솔루션인 '워든'을 고의적으로 뚫고 게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보스랜드의 디지털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스랜드에 850만 달러(한화 약 95억)의 손해 배상금을 블리자드에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의 핵 프로그램 배포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보스랜드 CEO는 블리자드와의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 판매 또한 제한되면서, 길었던 두 회사 간의 공방은 사실상 블리자드 측의 승리로 끝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