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4%이다. 플레이위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플레이위드가 속한 컨소시엄이 2006년 경기도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과 관련, 계약위반을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플레이위드는 '로한'을 비롯한 온라인 게임과 '요마소녀', '배틀스웩' 등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