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이하 ‘부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온라인 게임내에서 반칙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일명 게임핵, gamehack)에 대해 합동단속을 해오던 중,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하여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 적용법률

1)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게임 정상운영방해 프로그램 배포금지) … 1년↓, 1,000만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 7년↓ 벌금 7,000만원↓


이 중 주범인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게임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케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유저들이 동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되며,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게임핵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 피의자 A모씨(24세, 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모씨(18세, 인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모씨(15세, 충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의자 B, C모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게임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단속은 ‘16.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