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LoL 대리

대리 게임이 법으로 금지될 수 있을까.

12일 이동섭 의원을 비롯한 9 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게임은 제 3자가 타인의 계정을 플레이해 티어나 레벨을 올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뜻한다.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전문대리게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티어-레벨 등을 획득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대리 게임 방송과 사이트에 대해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요청 등을 해왔지만 유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