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표절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12월 28일 결정됐다.

이번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은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4개 회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이유로 중국 법원은 '던전앤파이터' 중국 내 공식 서비스는 텐센트가 독점한다는 것과 더불어 게임 캐릭터, 클래스명, 아이콘 등의 유사성 등의 유사성을 들며, 이를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중국 내 표절 게임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더욱 힘이 실릴 예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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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앤파이터' 표절 게임 중국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 내 용

중국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 결 과

12월 28일 텐센트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판단 이유

-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
-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함.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음.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됨.


▶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

-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개발)
-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독점 수권 운영 및 홈페이지 경영)
-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운영 및 매출수령)
-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 제공)